이 기사...

by 깜장고양이 posted Jul 24,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판소리 가객 조상현씨 인간문화재 박탈될 듯
  • 국악제 관련 돈받은 혐의로 2004년 대법 유죄 판결
    문화재委 뒤늦게 해제의결 문화재청서 곧 발표키로
  • 신형준 기자 hjshin@chosun.com
    입력 : 2007.07.24 01:25
    • 판소리 심청가 인간문화재 조상현(68·사진)씨가 인간문화재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위원회 예능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자)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조상현씨를 인간문화재에서 해제하는 절차(‘인간문화재 인정 해제예고’)를 밟을 것을 의결했다. 1962년 인간문화재 제도가 생긴 이후 46년 동안 인간문화재 지위를 잃은 사람은 지금까지 세 명이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 판소리 가객인 조씨가 인간문화재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4년 3월,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그는 1998년 광주(光州)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대통령상을 받은 A씨 등 참가자 2명에게서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4년 3월 광주지법은 ‘수상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 제 12조 2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악계나 판소리계에서 조선생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 내에서도 소수지만 해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심의·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1962년 조직된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뒤집은 적이 없다.

      문화재청은 조씨의 인간문화재 인정 해제 예고 사실을 곧 발표할 방침이다. 인정 해제 예고 뒤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해제 여부를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의결한 뒤 문화재청장이 확정 발표한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이미 조씨를 인간문화재에서 해제할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가 인간문화재 지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지난 2004년 3월 있었는데도, 문화재청이 조씨에 대해 지금까지 인정 해제 논의를 미뤄왔던 이유는 지난 2003년 인간문화재 지위를 박탈당한 H씨가 2004년 2월 법원에 ‘인간문화재 해제 취소 처분’을 냈기 때문이었다. 목조각장 인간문화재이던 H씨는 2003년 ‘허위 사실 유포’ 건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인간문화재에서 해제됐다. H씨 소송의 핵심은 ‘허위 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은 것이 인간문화재 해제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07년 2월, “문화재청이 H씨를 인간문화재에서 해제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씨에 대한 인간문화재 해제 여부는 이 판결 직후 논의되기 시작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난 정말 반대인데.
      조상현 선생님이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국악의 대중화에 공헌한 일보다 더 클까..
      게다가 조상현 선생님만 뒷돈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국악계. 아니 전 예술계를 뒤집어 밝혀야지.
      하여간 우리나라 행정 정말 싫다.
      그동안 딴청부리고, 모르는 척 하다가.....
      반대운동이라도 해야할까봐.
      조상현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 실태가 너무 싫어서 말야.

              오늘 아침부터 왜 이리 뒤숭숭한건지.
              너무 가슴 아프다...ㅜㅡ